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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3조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제147조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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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7093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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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09.21 선고 2004가단373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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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다24394 판례